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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 vs 없다??

by 3번 이다 2025. 3. 30.

 

 

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 (무조건 지급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권고사직: 회사가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
  2.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3. 정리해고: 회사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
  4. 징계 해고를 제외한 기타 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 임금 체불이 지속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2.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3. 근로 조건이 채용 당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임금 삭감, 업무 강도 증가 등)
  4.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5. 건강상 이유로 퇴사(병원 진단서 필요)
  6. 가족의 간병(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7. 육아를 이유로 퇴사했지만,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는 경우
  8. 배우자의 전근, 해외 발령으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9. 군 복무 등 국가적 의무 수행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명확하거나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음)

  1.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예: 새로운 도전, 진로 변경, 여행, 휴식 등)
  2.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해 퇴사한 경우
  3.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 (창업 준비 등)
  4. 이직을 계획하고 퇴사했지만, 다음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1.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 (예: 횡령, 범죄, 근무 태만, 징계 해고 등)
  2.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3. 퇴사 후 바로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4.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 필수)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2.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3.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4.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최소 월 1~2회 구직활동 필수)
  5. 매달 실업급여 수령

✅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 임금의 60% × 지급일수 (90~270일)
  • 지급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유지 여부 확인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워크넷 구직 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 필수

✅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횟수 이상 구직활동 보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