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 계약 만료 등)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받을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퇴사 (무조건 지급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명백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회사가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의 이유로 해고한 경우
-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 만료: 근로 계약 기간이 끝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 정리해고: 회사의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경우
- 징계 해고를 제외한 기타 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해고
✅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아래와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이 지속된 경우 (최소 2개월 이상)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폭언, 폭행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 조건이 채용 당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임금 삭감, 업무 강도 증가 등)
-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한 경우
- 건강상 이유로 퇴사(병원 진단서 필요)
- 가족의 간병(부모, 배우자, 자녀 등)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
- 육아를 이유로 퇴사했지만, 아이를 맡길 시설이 없는 경우
- 배우자의 전근, 해외 발령으로 인해 이사해야 하는 경우
- 군 복무 등 국가적 의무 수행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경우는 본인의 책임이 명확하거나 실업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자발적 퇴사 (정당한 사유 없음)
-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예: 새로운 도전, 진로 변경, 여행, 휴식 등)
- 더 나은 조건의 직장을 찾기 위해 퇴사한 경우
-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퇴사한 경우 (창업 준비 등)
- 이직을 계획하고 퇴사했지만, 다음 직장을 구하지 못한 경우
❌ 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중대한 과실로 해고된 경우 (예: 횡령, 범죄, 근무 태만, 징계 해고 등)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부족한 경우 (퇴사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
- 퇴사 후 바로 창업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퇴사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워크넷 구직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 필수)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 등록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실업급여 신청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최소 월 1~2회 구직활동 필수)
- 매달 실업급여 수령
✅ 실업급여 지급액
- 평균 임금의 60% × 지급일수 (90~270일)
- 지급일수는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4.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핵심 체크리스트
✅ 비자발적 퇴사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유지 여부 확인
✅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워크넷 구직 등록 및 고용센터 방문 필수
✅ 실업인정일마다 정해진 횟수 이상 구직활동 보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꼼꼼하게 체크하세요!